단속에 적발된 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류를 포함한 각종 멸종위기 어류를 냉동보관
판매하거나 매운탕 재료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불법행위의 강도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멸종위기 어류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불법 판매행위 및 포획이
발행한다." 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멸종위기 어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 근절을위한 단속도 지속적이고 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 기사는 뉴스솔루션의 데모페이지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도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수도 있습니다. |